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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124 | 원처분 | 불문경고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취소 | 결정일자 | 20190502 | ||
개인정보처리소홀 (불문경고 →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팀장○○○이 수용자 소란행위를 절차대로 처리하지 않았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용자의 거실영상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되돌려 보고 이를 녹화 및 저장한 이후, 팀장○○○의 갑질 행위 등에 대해 감찰관실에 제출함으로써 개인정보가 담긴 CCTV 영상 녹화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CCTV 자료를 임의로 검색하고 저장한 후 법무부 감찰관실로 유출한 잘못은 인정된다. 그러나, 소청인의 이 사건 행위는 팀장 ○○○의 직무태만 등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행위로 보이는 점, 실제로 소청인이 제보한 CCTV 영상자료와 기타 진술들을 근거로 팀장○○○와 타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확인된 점, 특히, 팀장○○○는 소속 직원들의 비위를 예방하고 방지할 팀장의 직위에서 수용자에 대한 부적절한 감독권행사 등을 한 비위가 확인되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내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한 소청인에게 더 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해 보이는 점, 교도소내에서 소청인 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관행적으로 CCTV 영상을 임의 검색해왔던 점, 직원들에게 개인정보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화자료 관리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없었던 점, 특히 이 사건으로 소청인이 오히려 타 지역으로 전보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은 소청인에게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취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