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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100 | 원처분 | 감봉1월 | 비위유형 | 금품수수(향응수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90418 | ||
금품향응수수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식당에서, □□건설 신축공사 현장 관계자로부터 73,200원 상당의 향응(식사 366,000원/5명)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그리고「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 위반으로 과태료 15만원 결정을 받은 점,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로부터 100만원 미만을 수동’으로 받은 경우 ‘강등에서 감봉’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