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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77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404
업무처리소홀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장애가 발생한 보안장비를 외교행낭으로 송부하면서 일반장비과 함께 송부하고, 비밀문서 목록표 송부를 누락하는 등 보안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장비 분실에 책임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외교부 정보통신보안 지침」 제27조, 「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지침」제13조 및 제17조,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그리고 소청인은 공관의 외교정보통신담당자이자 행낭담당관으로서, 비밀 문건 및 장비의 외교행낭 송부시 준수해야할 보안규정 및 업무절차를 평소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외부로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장비인 암호자재가 분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