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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109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416
예산회계질서문란(감봉2월, 징계부가금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직원 연수를 기획하면서 특강계획(강사료 ○○만원)을 수립하였으나, 특강은 실시하지 않고 특강료를 강사가 수령한 것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소청인이 현금으로 수령하여 직원연수 첫째 날 석식 후 2차 경비에 필요한 노래방 비용 등을 충당하였으며,
연수 둘째 날 오전까지 연수 참여자가 모두 해산하여 귀가하였음에도, 중식명목으로 식당에서 법인카드 36만원을 결제하여 당시 행정실장과의 식대 외상값을 변제·사용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예산을 목적과 다르게 유용한 360,000원은 같은 법 제78조의2에 의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대상에 해당된다.
향후 이와 같은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봉 2월’ 및 ‘징계부가금 1배(36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