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건번호 | 2019-92 | 원처분 | 직위해제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취소 | 결정일자 | 20190404 | ||
직위해제(직위해제 →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청 ○○과장으로 재직 중,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시누이 딸이 자격에 미달되어 기존 공고의 서류심사 방법으로는 불합격 대상임을 인지하고 채용담당자에게 서류심사 방법을 변경시켜 합격이 가능하게 하는 등 부서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계획부터 임용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권한을 행사한 혐의가 있다.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이러한 비위사실에 대하여 2019. 1.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였는바, 소청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그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는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5. 11. 19. 이후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비위행위는 시누이 딸이 계약직으로 채용된 2015. 5. 21. 종료되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2015. 11. 19. 이후 발생한 비위행위 대상)를 적용할 수 없고, 근거법령을 소급 적용한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