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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2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0604
음주운전 (해임 → 정직3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사거리 앞 도로에서 전방 진행 중인 택시를 추돌 후 차량파손 등 물적피해를 발생하게 한 뒤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 검찰에서 사고후미조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점,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강등에서 정직’에 해당하는 점, 물적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동안의 유사 소청 사례에 비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정직3월’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