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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12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0502
재산등록 등 (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전년도 말 기준으로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면서 母 명의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500,000천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와 같은 행위는 공직자윤리법 제12조(성실등록의무등)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위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징계양정에 있어,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신고하는 등 이 사건 비위 외 재산등록을 누락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누락재산의 성격상 금융‧부동산 조회로는 파악되기 어려운 점, 비위를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이 임용 이후 부모 재산에 관한 신고 고지거부 허가를 받았으므로 사실상 부모의 재산에 대한 최초의 재산신고는 하였던 점, 모친 명의의 아파트 소유권을 사실대로 신고하는 등 이 사건 누락 재산을 고의로 누락할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심사기일 현재 소청인이 부모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원인으로 하여 재차 재산신고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원처분은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바, 소청인이 향후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엄중 경고하되 심기일전하여 직무에 매진할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