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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266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411
기타물의야기 (파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여성경찰관 숙직방의 비밀번호를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기회로, 여성경찰관 숙직방에 동의없이 총 11회 침입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한 후(방실침입), 피해자 2명의 의류 12점 곳곳에 체액을 묻혀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그리고 방실침입의 죄 및 재물손괴의 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점,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 여성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비위행위를 저질러 그 비위행위가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