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9-83 원처분 징계부가금 2배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416
징계부가금 (2배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〇〇우체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금융담당 창구 직원이 관서모집코드로 등록한 예금모집 건을 본인이 모집한 건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우체국예금 모집경비 지급 세칙」(이하 ‘이 사건 세칙’이라 한다)에 위반하여 157건 금 3,954,320원 상당의 저축성예금 모집경비를 부당수령한 사실(이하 ‘이 사건 비위’라 한다)이 있고,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직원들의 책임자 지위에 있는 소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모집코드를 변경하여 경비를 수령한 비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바, 그 액수의 다소를 불문하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히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징계부가금에 대해서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상의 부과기준에 의하여, ‘강등’ 및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3,954,32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관서모집경비의 적정한 사용‧관리 실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할 소청인이 모집자코드 변경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관서에 귀속하여야 할 모집경비 약 400만 원을 본인에게 귀속하도록 함과 동시에 동 관서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점, 소청인의 근무경력 등을 참작하여 배제징계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징계부가금 배수를 정함에 있어서도 소청인이 부당수령한 수당을 반환한 점을 고려하여 2배로 의결한 점, 소청인에 대해 부당수령한 수당의 환수 외 가산징수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비위에 관하여 원처분 외 직무고발 등 별도의 조치가 있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처분에 징계권자의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