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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60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0103
직장이탈 (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 ○.부터 같은 해 ○까지의 기간 동안 총 31회에 걸쳐 근무 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운동을 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이 소속되어 있던 팀의 직원들은 원칙적인 근무계획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관리자의 직접적인 지시 또는 묵인 하에 장기간 동안 근무계획의 변경 없이 변형된 근무형태로 근무하여 왔고, 결국 소청인의 팀원 모두가 장기간 동안 원칙적인 근무계획을 준수하지 아니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소청인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또한 소청인과 기타 직원들의 직원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피소청인은 기타 직원들의 진술에 대한 진위여부에 관하여는 전혀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소청인에 대한 조사 및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는바, 처분 과정의 공정성‧형평성의 측면에서 다소 무리가 있었던 사정이 엿보이는 점,
한편 본건 처분의 경위를 살펴보면, 소청인의 업무수행에 불만을 품은 직무관련자가 장기간 동안 소청인의 행적을 미행‧촬영하여 제기한 진정에 기하여 징계절차가 진행되었는바, 소청인은 평소 적극적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한편, 단속대상이 된 직무관련자의 보복성‧악의적 진정에 기하여 해당 단속‧수사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문책하는 경우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의 의지 및 사기를 저해할 수 있는 측면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처분은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청인이 본건을 거울삼아 공무원으로서의 열의를 잃지 않고 더욱 엄격한 자세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감경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