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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687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124
음주운전 (정직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호프집에서 지인 3명과 함께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신 후 주취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9%)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형사입건되는 등 음주운전 금지 지시를 위반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고려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제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