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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693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212
금품향응수수 (각 해임 → 각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수사를 받던 노래방 업주 C로부터 사건 관련 청탁을 받은 후, 위 사건의 담당 수사관인 소청인 B에게 위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잘 살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소청인 B는 C의 비위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이후 소청인 A는 C로부터 위 사건청탁의 대가로 100만 원을 수수하였고, 같은 날 소청인 B와 식사를 마친 후 B에게 50만 원을 건네주었으며, 소청인 B는 이를 수수하였다.
소청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 및 같은 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의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들의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므로 각 ‘해임’에 처하는 한편, 징계부가금과 관련하여 제도의 취지 및 소청인들이 형사재판에서 벌금 및 추징금의 선고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2. 본 위원회 판단

각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각 소청인은 본건 비위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각 징역6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는바,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및 같은 법 제69조 제1호에서 정하는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각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바, 각 소청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