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8-349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감독태만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110
감독태만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 체계 구축사업 용역」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사업의 지연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계약서, 설계서 등에 따라 과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용역 진행과정을 철저히 점검‧확인하는 등 관리‧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향후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함은 물론 후속 사업 추진에 차질을 초래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이 주장하는 소청인에게 유리한 모든 정상은 이미 충분히 감안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원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워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