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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280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328
영리금지위반, 재산등록, 개인정보 무단조회 및 유출 (강등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배우자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는 등 장기간 다종의 영리사업을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변동사항신고 시 사인 간 채권‧채무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고, 형사사법정보를 조회 후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함과 동시에 직무상 형사사법정보를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누설,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바, 문제된 비위 중 일부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였으나 징계양정에 고려하고, 그 밖에 소청인이 다수의 직원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피해를 입힌 점, 피투자자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해 형사사건을 무단으로 조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이력 등 제 정상을 고려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다만 소청인의 형사사법정보 무단열람 및 제공의 경우 일부 평가를 달리할 소지는 있으나 징계사유를 구성한다고 봄에는 영향이 없는바,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동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