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8-110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117
성희롱(파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매매 비위로 법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등의 형을 확정 선고받았고, 또 다른 사건으로 재판 계류 중에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며,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국가공무원의 직분을 망각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소청인의 행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범죄행위로,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므로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소청인의 성매매 비위에 따른 법원의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등의 확정 판결은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는 점, 소청인은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 행위 이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숙하여야함에도 위의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진행 기간과 이로 인한 직위해제 기간 중에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