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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559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219
교통사고(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사거리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여, 좌측에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4주간, 피해자 차량 동승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며,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히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교통사고치상은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로 하면서도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적 또는 물적 피해를 일으킨 행위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별건으로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본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의 재판진행 기간 중에 신호 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앞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가 추가로 발생한 점, 위의 세 차례의 교통사고와 운전을 동반하는 소청인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할 때 안전운전을 위하여 소청인의 운전습관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