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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637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0103
절도사기(감봉2월 → 감봉1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청인 소유의 펑크 난 출ㆍ퇴근용 자전거 뒤쪽 타이어와 교체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자전거 보관대에 거치해 놓은 시가 15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며, 소청인의 제 정상 등을 감안하더라도 법을 집행하는 경찰조직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소청인 소유의 자전거 바퀴를 교체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가져간 것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에 대하여 검찰에서도 ‘기소유예’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의 책임은 인정된다. 다만, 개정된 징계양정 기준에 ‘절도’를 추가한 취지는 공무원 재직 중 적용받는 국가공무원법 등 자기직무에 관련된 모든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본건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유형 기준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소청결정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