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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669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0122
직장이탈․기타물의야기(감봉3월 → 감봉1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구대 팀장으로 지구대 내 야간근무를 하여야함에도 근무상황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관련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관련자의 주거지에서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관련자의 휴대폰에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이후 관련자가 불안하고 무섭다는 이유로 112 신고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며, 징계양정 기준에서 정한 제 정상 등을 참작하여 ‘감봉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소속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공직기강이 심각하게 해이되었다고 인정되는 점, 근무지를 이탈할 정도의 급박하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느 때보다도 순찰 강화와 현장점검 등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기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책임은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이 현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관련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의 불손한 행위는 없었던 점, 소청결정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