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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697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228
부당업무처리(A : 정직2월 → 기각, B :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센터장 임명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위원회 공식의견인 것처럼 왜곡하였고, 센터장 임명 후에는 ○○센터 예산 배정을 지연시켜 사업진행에 차질을 초래하였고, ○○센터의 부당한 성과평가 결과를 확인하거나 수정 지시 하지 않았으며, 소청인 B는 ○○센터에 대한 성과평가를 부당하게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에 위배되며, 향후 이와 같은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소청인 A는 ‘정직2월’에, 소청인 B는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들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 A는 당시 ○○센터장 임명 협의 관련 및 ○○센터의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 배정, ○○센터의 성과평가를 총괄하는 과장 직위에 있었던 점, 본건의 경우, ○○청이 추천한 채용후보자를 ○○상의가 ○○센터장으로 임명하지 않아 ○○청이 보복성 갑질을 하고 있다는 부정적 언론보도가 있었던 점과
소청인 B는 업무담당자로서 당시 ○○청의 성과평가지침 등을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한 점, 외부위원들의 성과평가 가ㆍ감점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간과한 점, 그 결과 ○○센터는 성과평가에서 ‘양호’로 평가되었어야 하는데도 ‘미흡’ 으로 평가되어 부당한 조치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소청인들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