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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70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0319
부적절언행․정치운동금지위반(감봉2월 → 견책)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①피해자 이○○에게 신변 위협을 줄 수 있는 언행 등을 하여 검찰에 ‘협박죄’로 구약식 기소되어 2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②인터넷 뉴스 주간지에 친형의 출마가 예상되는 선거 경쟁자를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여 검찰로부터「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각각 ’혐의없음‘, ’공소권없음‘으로 처분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협박죄와 관련하여 ‘무죄’를 선고한 법원(2심-확정) 판결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나,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위반과 관련하여 정치운동 위반에 따른 징계 전력이 있고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을 가족으로 두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신중하게 처신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관하여, ‘협박죄’는 민원처리에 부당한 사항이 없었고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점, 인터넷 댓글 게재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고, 「정보통신망법」위반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감봉2월’의 원처분은 과중한 측면이 있어 본건 징계를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