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8-225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328
품위손상 (파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면서 같은 차량에 탄 직원 A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여 성희롱하고, A에게 숙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해 침입하여 A를 강제 추행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일어난 비위로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징계 심의 과정에서 소청인이 본건 이외에 같은 해에 발생한 동종비위로 수사 중인 사실이 확인 되는 점, 본건으로 구속공판 된 점 등을 종합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와 동일한 내용으로 3심 법원에서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으로 유죄(징역 2년 6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확정되었고, 우리 위원회 또한 이와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는바, 동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