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8-643 원처분 직권면직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90117
음주운전 (직권면직 →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검찰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음에 따라,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 면허가 취소되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0조 제1항 제8호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되므로,「공무원 징계령」제23조(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에 의해 ‘직권면직’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사실상 담당업무 수행이 곤란하므로 법적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되고, 본 직권면직 처분에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적정하게 이루어진 처분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직권면직 처분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소청인의 운전면허 취소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하여 재결한 점,「국가공무원법」제70조에서는 면허정지가 아닌 면허취소에 대해서만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법 문맥 상 소극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및 「○○○○ 소속공무원 징계업무 세칙」에서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음주운전에 따른 처분청의 징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청인의 경우 당초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는바, 결과적으로 「국가공무원법」제70조 제1항 제8호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정 변경이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는「국가공무원법」제70조 제1항 제8호의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 음주운전 징계기준에서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강등-정직’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는 점, 본건 비위행위로 소청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외에 음주로 인한 사고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소청인이 임용 전에 약 6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업무능력이 매우 우수하고 주위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반 정상을 참작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