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9-39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0314
직권남용 (감봉3월 → 견책)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직위를 이용하여 신임직원에게 회식을 강요하거나, 부하직원들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업무외의 사적용무를 부당하게 지시하고 인격적 모독행위를 하였으며, 부서원의 복무감독에 있어 반성문 작성 등 규정에 있지 않은 부당한 지시를 하고, 업무적 차질이 예상되지 않는 여건에서 부서원의 연가승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국가공무원법」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관계 법령에 따라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다만, 본건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기관 내부 게시판에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글이 게재되자 피소청인은 이에 대해 감찰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청인의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폭언, 폭행, 부당지시 등의 징계사유로 ‘감봉2월’ 처분을 하였으나, 기관 내부 게시판에 징계결과에 대한 불만의 글이 다시 게재되고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소청인에 대해 다시 감찰조사를 실시하여 과거 비위행위를 재 추적, 발견, 발굴하여 본건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두 번의 징계처분에 있어서 구체적 징계혐의 사실이 동일하지 않아 이중징계로 볼 수는 없으나, 피소청인이 당초 처음 징계처분 시 충분한 감찰조사를 통해 유사 징계사유(갑질 행위, 부당 지시 등)에 대해 각 비위행위를 통틀어 포괄적으로 처분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임에도 그렇지 않고 소청인의 과거 유사 비위 행위에 대해 다시 징계권을 행사하여 ‘감봉2월’ 처분을 하였는바, 징계처분의 경위와 내용에 있어 부당함을 주장하는 소청인의 주장이 일응 수긍 되어지는 점,
또한, 소청인이 본건과 유사한 징계사유로 이미 ‘감봉2월’ 처분을 받았음에도 3개월 여 만에 다시 ‘정직1월’ 처분을 받음에 따라, 감봉2월 및 정직1월 처분의 집행, 문책성 인사발령, 기본급, 각종 수당 감액 및 지급정지, 관사배정 제외 등의 불이익을 처분을 이미 받았음에도, ‘정직1월’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결과 징계과정에서 절차하자로 ‘취소’ 결정되자, 소청인은 또다시 징계의결 요구되어 관련 징계위원회에서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감봉3월’로 의결하는 등, 7개월여 기간 동안 세 번의 징계위원회와 두 번의 소청심사가 진행되면서 이로 인해 소청인이 받은 정신적 부담 및 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하였을 것이라 짐작되어지는 점,
더불어, 소청인은 당초 경감으로 심사승진이 되었으나, 두 번의 징계처분으로 인해 총 29개월간 승진임용이 제한되었고, 이는 중징계에 속하는 강등이나 정직3월 처분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상회하고, 징계처분 중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받더라도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총 20개월인 점에 비추어볼 때, 사실상 중징계 처분에 상당하는 인사 상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의 비위행위 중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연가승인을 거절한 이유에 있어서 업무 수행과 관련된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며, 또한 그 전달 방법과 내용, 수위가 부적절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나 소청인의 언행에 오로지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거나 모욕을 주려는 악의적․고의적 목적만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업무의 특성상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 관리가 일반 공무원보다 더 철저해야 하는 목적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소청인이 17여 년간 근무하면서 20회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준 점 등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볼 때, 원처분은 다소 과다하여 그 징계책임을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