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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17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226
음주운전사고(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만원, 20○○. 음주운전으로 벌금 ○○만원 명령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회전 하면서 인도를 침범한 과실로 인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자신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A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한 공소사실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 법 제78조 제1항 1·3호에 해당되며,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교육공무원의 품위와 위신을 크게 손상시켰다고 판단되어 ‘해임’ 처분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의 행사로서 관련된 판례들의 취지를 보더라도 징계양정의 기준은 징계를 할 때 고려해야 할 하나의 요소이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징계권자는 모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ⅰ) 이 건 소청인에게는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고, 이 전력 중 1회는 2009. 4. 25. 이후에 발생된 것으로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의하면 징계의결 시 참작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전에 이루어진 음주운전 전력 또한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판례에 따라 이 건 징계의결 시에 참작 가능했던 점, ⅱ) 소청인은 이 건 비위에 대한 형사재판의 1심 판결에서 징역 ○월, 집행유예 ○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에 있으나 이 건으로 인해 무면허인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여 향후 재판에서 감형되지 않고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점, ⅲ) 소청인이 현재 직위해제 되어 있고, 이 건 형사재판의 결과와 추후 징계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건 해임처분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에게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ⅳ) 음주운전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수차례 음주운전을 해 온 소청인의 행태 및 이 건 심사 당시의 소청인의 태도 등을 볼 때 소청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청인에 대하여 교육공무원의 직을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해임’으로 양정한 이 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