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9-2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90305
재산등록관련(견책 →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8년도 정기재산 변동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소청인 명의의 건물 임차권 80,000천원을 누락하는 등 총 9건, 합계 502,405천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여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 요구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공직자윤리법」 제12조(성실등록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건 비위는 상훈감경 적용대상 비위이고, 이 건에서 소청인의 인사기록카드에 모든 표창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당시 징계위원들이 이를 확인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반면, 징계위원회에 제출된 확인서에는 〇〇부장관 표창 1점만이 등재되어 있고, 징계위원회 심사 시 감경대상 상훈을 묻는 위원장의 질문에 간사가 〇〇부장관 표창 1점만을 언급한 것이 확인되어 소청인의 감경대상 공적 대부분을 누락하여 심의한 것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이 건 양정이 적정한지 그렇지 않은지와 상관없이, 총 ○점의 감경대상 상훈 중 ○점의 상훈이 각각의 성질과 내용에 대해 실질적으로 참작될 기회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 건 징계처분은 관계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