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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668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0131
절도사기(각 감봉2월 → 감봉1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와 B는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사건의 정 담당자와 부 담당자로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소청인 B가 증거물로 압수된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〇〇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발견하고 이를 소청인 A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고, 소청인 A는 같은 날 18:30경 〇〇점에서 〇〇원 상당의 빵을 구매하면서 동 기프티콘 바코드를 입력하여 결제하였다.
이처럼 소청인들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기프티콘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이로 인해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1․2호에 해당되고,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각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즉시 기프티콘 결제를 취소하고 개인 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소청인들 스스로 시정조치를 한 점, 이 건이 보고된 직후 소청인들이 전출조치 된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도 소청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소청인들이 취득한 이 건 재산상 이익이 소액인 점, 장난으로 시작했다가 우발적으로 사용에까지 이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검찰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소청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각 ‘감봉1월’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