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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626 원처분 직권면직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190110
음주운전(직권면직 → 각하 )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주차장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소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8호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되므로 ‘직권면직’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피소청인은 20○○. 10. ○.자로 이 건 직권면직처분과 인사발령을 하면서 그보다 앞선 날짜인 20○○. 10. ○.에 ‘직권면직처분 사유설명서’와 ‘인사발령통지서’를 소청인에게 전달하여 소청인이 이를 수령하였는데, 소청 제기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소청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더 늦은 날인 ‘직권면직처분일 및 인사발령일’을 기산일로 한다 하더라도, 소청인은 20○○. 10. ○.부터 30일이 경과하는 20○○. 11. ○.까지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2018. 11. ○.에서야 이 건 청구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소청 제기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되어「국가공무원법」제14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본안심사를 하지 않고 각하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