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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400 원처분 징계부가금 1배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129
지시명령위반 (해임 → 기각,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관련자에게 변사현장 출동 상황 등 수사정보를 유출하고, 관련자가 시신을 운구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등 ‘장례업소 유착비리 근절 등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변사사건 처리 종합대책 지침’을 위반함은 물론, 위 정보유출의 대가로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금품수수혐의와 관련하여 검찰은 소청인이 직접 현금인출을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소청인의 금품수수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이러한 검찰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을 배척할 만한 특단의 사정은 확인하기 어렵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제1항 제1호는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소청인의 금품수수혐의가 부정되는 이상, 금품수수혐의를 전제로 이루어진 소청인에 대한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은 유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공무상 비밀누설혐의와 관련하여 제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은 소청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점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공무상 비밀누설 비위는 가볍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청구 중 해임 처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고,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