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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642 원처분 직권면직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90108
음주운전 (직권면직 →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시보기간 중에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바,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소청인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 제1호 ‘징계사유에 해당될 때’, 「시보경찰관 인사관리 지침」상 임용배제에 해당하는 징계사유 구체화 기준에 해당되므로, ‘정규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직권면직’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시보경찰공무원 정규임용심사 강화 계획’에 따른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은 근무실적, 직무수행 태도, 소속 상사의 소견 등의 다양한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소청인의 신상자료 및 평가서 등을 좀 더 살펴보면,
①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 관련, 소청인의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이상이고 제2평정요소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이 만점의 5할 이상에 해당하는 점, ② 소속 상관은 집회관리 시 소청인이 보여주었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하여 탁월하였다고 평가하면서 소청인은 정규 임용에 적합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점, ③ 책임지도관도 소청인이 정규 임용에 적합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점, ④ 함께 근무한 동료들도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점 ⑤ 시보기간 동안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장 장려장의 수상경력이 있는 점, ⑥ 음주운전으로 이미 징계처분을 모두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사유만으로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및 소청인의 음주운전은 주차장 내에서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사유 외에 대체로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는 소청인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은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