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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662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122
음주운전 (정직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20:50경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건은 별도의 징계 가중‧감경 사유는 없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5호의 감경 제외사항에 해당하며, 소청인의 비위의 정도, 고의․과실 여부,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