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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21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0307
절도 (정직1월 → 감봉2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 ○. ○. 22:04경 술에 취한 채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걸어가던 중 노상에 놓여있던 택배 박스를 발견하고 개봉한 후 그 안에 들어있던 운동화를 가져갔는바,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상훈감경 대상 표창이 3회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였다. 그럼에도 소청인에 대한 중징계 상당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은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비교적 소액의 물품을 절취한 사안으로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였고, 검찰에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피해자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징계양정의 감경이 가능한 표창을 3회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의 배우자, 동료 등으로부터 소청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 확인서가 제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소청인에게 본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원처분을 ‘감봉2월’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