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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325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328
금품수수, 기타물의 야기, 부적절한 금전거래 (파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1) 업무상 배임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소청인은 ○○병원 치과 과장으로 근무하며 임플란트 수술에 필요한 재료를 납품받아 사용하고 남은 재료를 반품하지 않거나, 필요 이상으로 납품받는 방법으로 임플란트 재료비를 부풀려 청구하여 납품업체에 그 대금 총 58,124,440원을 지불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업무상 배임 및 의료법 위반
소청인은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에 임플란트 수술 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결과, 치료내용 등을 축소하거나 누락하여 정확히 기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료법을 위반하였고,
임플란트 매식술 및 보철술 등을 하였음에도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에 허위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임플란트 수술비용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여 동 병원에 총 29,71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3) 금품수수
소청인은 총 9명의 환자에게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수술비 면제의 대가로 총 2,05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고, 소청인 또한 임플란트 수술비 면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4) 부하직원으로부터 금전 차용
소청인은 같은 병원 치위생사로부터 3,086만 원을 빌린 후 갚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및 제78조의2에 해당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의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 중 허위공문서 작성·행사는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하였고 소청인 또한 물품의 실제 사용 여부 및 사용처에 관한 허위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물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업무상배임, 의료법 위반, 금품수수 및 부하직원으로부터 금전 차용에 대해서는 이 사건 관련 자료에 의해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대법원 또한 소청인의 업무상 배임 및 의료법 위반 행위를 인정하며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확정 선고하였는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어 동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