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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312 원처분 징계부가금 1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90328
금품수수 (정직1월, 징계부가금 1배 → 감봉1월,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병원에서 치기공사로 근무하며 소청인 친척의 임플란트 수술을 같은 병원 치과의사 A에게 부탁하여 치아 2개를 임플란트 수술하였음에도 A는 이를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에 기록하지 않아 수술비 500만 원 상당을 병원에 납부하지 않게 하여 병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데 공모한 사실이 있고,
위 친척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아 A에게 100만 원을 주고 소청인이 5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및 제78조의2에 해당되어, ‘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 1배(대상금액 50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가. ‘정직1월’ 처분 관련
본건 기록에 의해 소청인에게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다만,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의 비위행위가 한 번에 그쳤고 친척의 어려운 경제형편을 무시하지 못하고 도와주려다 본건 비위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수한 금품을 돌려주려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러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청인이 사용한 금원이 수수한 금원보다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수수의 비위에 대해서는 대부분 견책에서 감봉 처분을 하였던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정직1월’ 처분을 ‘감봉1월’로 변경한다.
나. ‘징계부가금 1배’ 처분 관련
소청인이 금품수수의 목적으로 A에게 친척의 임플란트 수술을 의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친척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알고 있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본건 비위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비위행위가 단 한차례에 그쳤으며 친척으로부터 수수한 금품 중 일부인 30만 원은 임플란트 보철재료비로 지출하였고 남은 20만 원은 돌려주려 하였으나 돌려받지 않으려 하여 사실상 돌려주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위 임플란트 수술 과정에서 소청인이 지출한 금액이 수수한 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해서도 그 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것으로 보이는바 징계부가금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은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