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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302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328
금품수수 (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병원 치기공사로 근무하면서 같은 병원 치과의사 A에게 환자 4명을 소개해 주고, A와 공모하여 환자 4명의 임플란트 수술비 총 2,450만 원을 동 병원에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대가로 위 환자들로부터 총 1,210만 원을 수수하였고, 이 중 650만 원은 A에게 주고 나머지는 소청인이 사용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및 제78조의2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기록에 의해 소청인에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법원 또한 소청인의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확정 선고하였는바,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