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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755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0228
부당업무처리 (감봉2월 → 견책)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교통관리계 근무 당시 음주운전 중인 ○○협력위원장 B를 단속했으나, 현장에 나온 경감 A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고 음주측정 없이 B의 차량을 대리 운전하여 귀가조치 하였고, 음주운전중인 C를 단속했으나 경감 A로부터 ’측정하지 말고 보내줘라‘는 등의 전화지시를 받고 음주측정 없이 귀가조치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에게는 본 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다만, 징계양정에 있어 본건 비위 당시 주무계장이던 A가 수차례 강압적으로 부당한 지시를 하였음에도 소청인이 여러 차례 거부하였던 점,
당시 소청인은 승진을 준비하고 있어 주무계장이면서 근무평정 권한이 있었던 A의 지시를 계속하여 거부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소청인은 A에 대한 감찰첩보가 입수되어 그 비위사실 확인을 위해 협조자로 참여하였다가 소청인 관련 비위 사실을 진술하고 인정함에 따라 본건 징계에까지 이르게 된 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르면 이 법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조사에 조력한 자에 대해서는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관련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봉2월’ 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