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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684 | 원처분 | 감봉1월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90131 | ||
음주운전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대구 소재 ○○초등학교 내 주차장에서부터 정문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문답서 및 신문조서, 경위서 및 이 사건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