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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658 원처분 징계부가금 1배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90124
수당부당수령 (견책, 징계부가금 1배 → 불문경고,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4시간 이상의 출장을 신청하였으나 실제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총 46건에 대해 이를 변경하여 재신청하지 않아 372,000원의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과다 수령한 사실이 있고,
위 출장신청을 하면서 출장일시, 장소, 목적 등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등 관련 지침을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출장 신청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어,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대상금액 372,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가. ‘견책’ 처분 관련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핵심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현장방문 등의 출장이 많았고 그 결과 소청인의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가 전년 대비 34단계나 앞서게 되었고, 동 기간 중 소청인은 지청장 직무대리를 병행하여 상시적인 출장이 주를 이루는 등 285일의 법정근로일 중 187회의 근무지내·외 출장이 있어 그 업무가 과중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출장비 부적정 수령 내역 중 실제 출장시간이 3시간 미만인 건은 18건에 불과하여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착오로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출장목적 종료 후 바로 사무실로 복귀하여 전자문서를 결재하는 등 업무에 임하였고 출장 신청 후 사적용무를 본 사실이 없어 출장비 부당 수령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소청기관에서는 출장비 부당수령에 대한 기관 전체 차원의 조사 없이 소청인에 한해서만 조사하여 징계처분을 한바, 이는 동일 비위행위를 범한 타 직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과거 동일 비위에 대해 ‘주의’나 ‘경고’처분을 한 사실은 있으나 징계처분에까지 이르게 된 전례가 없는 것에 비춰볼 때 다소 과한 측면이 있는 점, 본 건 비위로 소청인이 문책성 전보 조치가 된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 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나. ‘징계부가금 1배’ 처분 관련
소청인은 출장신청 후 출장을 가지 않거나 사적용무를 보는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출장신청을 허위로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출장비 부당 수령의 고의성 또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비위로 지방으로 문책성 전보인사 조치되어 생활비가 가중되는 등 경제적 타격이 큰 점, 과다 수령한 출장여비 전액을 반환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해당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적인 이익보다는 소청인이 받게 될 경제적 불이익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은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