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8-650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108
직위해제(직위해제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특수구조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직원들과 회식 후 주차장에서 구둣발로 A의 정강이를 2~3회 가격한 사실이 있고, 다음 날 본 건 폭행 관련 사과를 위해 모인 자리에서 폭행사건 축소 및 회유를 직원들에게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A의 연가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결재하였다. 이후 A를 폭행한 혐의로 공무원범죄수사개시가 통보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그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직위해제 처분을 함에 있어 공무원에게 직위해제처분을 예고하여야 한다는 등의 사전 절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 또한 직위해제처분의 사전통지 등에 관해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바 피소청인이 이 사건 직위해체저분에 앞서 소청인에게 사전 예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그 효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바 본건 직위해제 처분의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직위해제 사유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한편, 검찰은 소청인의 ‘상해죄’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하여 그 혐의를 인정하였고, 소청인은 전 직원을 통솔하고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특수구조대장으로서 그 누구보다 공무집행의 공정성, 신뢰성, 책임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기에 그 직위의 유지가 공무집행의 순결성, 공정성과 적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피소청인의 판단에 재량권이 일탈·남용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은 적법하다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