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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863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328
성희롱 (파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친구 등과 술을 마시면서 친구의 지인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모텔에서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건 비위가 폭행을 수반하지 않고 소청인이 피해자의 거부에 범행을 중단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모텔에 유인하여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는 등 그 비위가 중대한바,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간음하려고 한 사실만으로도 이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이후 소청인의 행위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공직사회의 신뢰를 손상시킨 점까지 거듭 고려하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행위 당시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성폭력)’에 대하여 ‘성풍속 관련 미성년자 대상 구공판 처분 사건’의 경우, ’파면‘으로 그 징계양정을 정하고 있는 점, 사법부에서도 이 사건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하였고,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