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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75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319
품위손상 (감봉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국립병원 간호조무직 공무원으로서 병원에서 퇴원한 관련자와 사적 만남을 유지하다가 관련자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후 관련자가 소청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강간’ 혐의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성관계의 강제성에 대한 관련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 하였으나, 일반인의 상식에 의하더라도 가정이 있는 소청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관련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하면서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는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 할 것이며, 처분청에서는 본건 비위에 대해 ‘중징계 의결’ 요구 하였으나 당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은 이미 충분히 참작하여 경징계인 ‘감봉3월’로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