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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4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307
직위해제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5월 초순경 알고 지내던 관련자의 주거지 인근 공원과 차량 내에서 관련자를 추행하고, 같은 달 27일경 관련자와 산행 중 관련자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본건 비위로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직위해제 처분 당시 본건 관련 강제추행 및 강간죄에 대해 ‘징역3년’ 형을 선고받은 후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고, 같은 이유로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로서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 제1항 제3호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본건 직위해제 처분을 함에 있어 내용상․절차상 하자를 발견하기도 어려운바, 본건 직위해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