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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683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0212
품위손상 (파면 → 해임)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하직원들에게 성희롱 및 성적 차별‧민원인 비하 발언을 빈번히 하고, 소속 직원을 데리고 2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으며, 부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차량 대리운전 지시, 부당한 사적지시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에 대해 성희롱 및 모욕적 발언과 과격한 신체접촉을 하고 식사접대를 받은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므로 행위 당시 징계양정 기준 및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기록을 살펴보면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그러한 부적절한 처신이 장기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소청인이 조직 내 관리자로서 직원들을 통솔하여 근무하기에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며, 민원인에 대한 소청인의 발언들을 살펴보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이 있는지조차 의문이 들 정도로 소청인의 발언내용은 매우 부적절하고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이고, 이후 소청인의 행위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각종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 조직의 신뢰를 손상시킨 점까지 거듭 고려하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본건 처분의 주된 징계사유인 ‘성희롱’ 비위가 부적절한 신체접촉 또는 추행이 아니며 소청인의 평소 소양 부족으로 인한 부주의한 언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진행되었기 보다는 다수인에 대한 소청인의 언행을 장시간에 걸쳐 관찰하고 기록하여 제보가 이루어진 점은 여타 성희롱 사건과 그 양태를 달리하고 있으며, 성희롱 외의 여타 징계처분 사유들에 대해서도 소청인의 처신이 적절하지 못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그 비위의 정도나 소청인이 주장하는 징계에 이르게 된 제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년 이상 재직한 공직자에 대해 징계조치 중 가장 엄한 처벌인 파면 처분의 비위로 단정하기에는 그 동안의 유사 징계 및 소청 사례에 비추어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으므로 소청인을 공직에서는 배제하되, 그 징계책임은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