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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663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129
품위손상 (정직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해외근무 당시 행정직원 A와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사전답사 출장 중, 저녁식사를 하면서 행정직원에게 부적절한 말로 추근대고, 밤 늦은 시각에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서 와인 한잔 더 하자고 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하였으며, 그 외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제반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조직 내에서 행정직원을 보호‧감독하여야 할 지위임에도 오히려 상대적 약자인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발언과 신체접촉을 하는 등의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최근 공직 내에서 성 비위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이에 대해 엄벌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것이며,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공직사회 내 ‘성인지 감수성’ 및 성비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엄중 문책할 필요가 있는바,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