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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674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비밀누출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122
비밀누설 (감봉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청 인사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관련자(건설업)를 알게 되어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중, 관련자에게 인사정보를 유출하는 등 부적절하게 인사업무를 처리하고, 인사프로필 요약서, 연락처 등을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는바, 이로써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실추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막대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무원이며, 특히, 지방청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인사반장의 지위에서 아무런 권한도 없는 민간인에게 이와 같은 정보를 유출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이러한 소청인의 개인적 일탈로 인해 정기인사 전체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이 의심받게 된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할 것이다.
처분청은 당초 소청인의 비위에 대해 ‘중징계 의결’ 요구하였으나, 당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은 이미 충분히 참작하여 경징계인 ‘감봉2월’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