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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646 원처분 징계부가금 3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117
금품향응수수(감봉3월 → 기각 / 징계부가금 3배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청 ○○과장으로 근무 당시 잠재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A건설 임원으로부터 312,500원 상당의 골프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있고, □□지방청 □□과장으로 근무 당시 직무관련성이 있는 B건설 직원 등과 골프를 치고,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비용은 각자 부담), 2017. 1.~ 2017. 10.간 5차례에 걸쳐 상급자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향응 수수한 312,500원 및 허위 출장 신청으로 편취한 30,000원 등 총 342,500원은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3월’ 및 ‘징계부가금 3배(대상금액 : 342,5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직자의 금품 또는 향응수수 비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공직자로서 골프향응을 수수하고,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하면서도 사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와 더불어 직장을 무단이탈하는 등의 소청인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하여 엄중 문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청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벌 등으로 재산형을 받지 아니 하였으므로 불법적 이익의 환수나 경제적 처벌의 기능은 이 사건 징계부가금 처분이 유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