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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640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108
음주운전(정직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19:30경 친구들과의 모임에 참석하여 술을 마신 후, 익일 01:50경 식당 주차장에 세워 둔 차량 내에서 수면을 취한 후,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섬 연석을 충돌하였으며, 이후 불상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음주운전은 본인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 주체이자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그 비난의 정도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며, 특히, 소청인은 팀장으로서 소속 팀원들의 의무위반행위를 예방할 책무가 있음에도 스스로 음주운전에 적발되고, 이를 비난하는 언론보도까지 되는 등 그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되는바,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