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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816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0117
폭력행위 등 (감봉2월 → 견책)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유흥주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차 손괴하였으며, 또 다른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공무원증을 분실하고, 위 폭행 사건으로 타 관서 출석조사를 받고도 사전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감경대상 상훈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감봉2월’ 처분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처분 이후에 주요 징계사유인 주점 종업원 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이 2심 법원에서 무죄 선고되었는바, 당초 징계사유를 전부 인용하기에 한계가 있고 의무위반의 정도도 달라지므로 다른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