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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348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110
품위손상, 근무불성실 (직위해제, 정직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속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택시 안에서 강제로 손을 잡는가 하면, 사전에 적정한 복무처리 없이 출장 익일 지각한 사실이 있다.
위 사유로 소청인은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직위를 해제한 것이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정직1월’ 처분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대기발령 상태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기발령과 직위해제는 각기 다른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처분이며, 소청인은 기관장으로서 기관 내 성희롱 방지 책무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희롱적 언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기관의 복무관리 책임자임에도 적정한 복무처리를 하지 아니한채 무단 지각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