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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24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305
음주운전 사고 (정직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량을 이용, 약 2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차량의 뒷범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입건 및 구약식 기소되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정직3월’ 처분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음주운전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 조직의 일원으로서 그간 수많은 음주운전 근절 관련 교양과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음주운전에 이르렀으므로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