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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40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319
품위손상 (불문경고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동료들과 음주 후 ○○○○교육원에 복귀하면서 정문 인근 공터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근무자의 신분확인 요구에 대해 ‘홍길동’이라고 허위대답을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감경대상 상훈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불문경고’ 처분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경찰공무원으로서 노상방뇨의 경범죄 행위를 저지른 점, 근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고 퇴교조치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